행정해석 사전답변 조세특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4 [법령해석과-1684] 선고일 2018.06.19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내용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건축허가받은 건축물을 법인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신청공사는 무주택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건축허가받은 거주용 사택을 건설*하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

• 제주시로부터 건축허가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건축허가 내용 >

ㅇ 건축주: 신청공사

ㅇ 대지위치: 제주시 ○○동

ㅇ 주 용 도: 공동주택(연립주택)

ㅇ 층 별 개 요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제1동

지상1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연립주택)

65.3

계단실 등

지상2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연립주택)

374.5

8세대

지상3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연립주택)

358.7

7세대

지상4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연립주택)

355.6

7세대

합 계

1,154.2

22세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